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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대학 2014-04-29 00:00
안녕하세요. 디자인학부 조교 이나경입니다.
"재수강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공고합니다.
학칙시행세칙 제50조 재수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변견 전 | 변경 후 | 비고 |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 D+등급이하 재수강 신청 가능 | F등급만 재수강 가능 | 2014-2학기 예비수강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