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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대학 2020-12-28 13:43
- 단, 여석이 있을 경우 기 신청자가 아닌 학생 중에서도 선발 가능
- 단서조항이 있어 매 조건마다 선발 유무가 다르므로, 해당 건이 있는 경우 교직과로 문의
나. 자격
· 2학년 매 학기 최저수강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으로 전 학년 전체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 단, 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이 승인인원에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다. 선발시기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자를 기준으로 2학년 종료 시까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직과정 이수신청자 선발 기간 중 인적성 면접 진행
3. 주요일정
일자 | 주요 업무 | 비고 |
2020. 12. 30(목)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계획 통보 | 교직과→학과 |
2021. 1.11(월)—1.15(금) |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접수 | 신청자→학과 |
2021. 1.18(월)—1.21(목) |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정리 및 이수예정자 선발 | 학과 |
2021. 1. 27(수) |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및 이수예정자 다코다스 입력 | 교직과 |
2021. 2. 1(월) | 명단 확정 및 통보 | 교직과→학과 |
4. 교직이수 포기
가. 교직과정 이수중에 교직이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직이수 포기 신청서”를 교직과로 제출한다(수시 제출 가능).
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를 할 경우 교직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교직과정 이수 중 취득한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 4학점은 일반교양으로 인정, 나머지는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