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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09:12
2026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 아 래 -
|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 ➡ | 교무처 접수/확인 | ➡ | 교무처 승인 | ➡ | 유고결석계 출력 후 증빙서류 지참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
가. 병결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 사항
나. 경조사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주의 사항
다. 조기 취업 유고결석계 신청 시 주의 사항
다-1.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 ( 총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 학기 초 1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신청할 것.
- 학기 말 2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학기 말 보강 기간 중 신청할 것)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고용 기간 [입사일], 급여 상세기재, 주 40시간 이상 근무내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 증명서의 경우 신청 일자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첨부 바람.
다-2. 취업계 신청 주의 사항
• 취업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석만 인정. 학기 초 수업 담당 교수님과 면담 필수.
•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 (ZOOM 원격 동시 수업의 경우 인정)
라. 기타 신청 사항
※ 유고 결석계 승인 이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시 증빙서류 (병원 진단서, 처방전, 행사 참여 공문 등) 필히 첨부하여 제출 할 것. (유고 결석계만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제출서류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적발 시 해당 교과목 성적 F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기당 유고결석의 출석 인정 기간은 5주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계 제외)
문의 전화 : 051-320-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