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111
2021-04-13 10:08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별,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급작스러운 경제적곤란에 처한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받은적이 있을 경우 선발제외)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20.4.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9.4.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0.4.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해당))으로서 소득분위 8분위(2021-1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 8분위(2021-1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21-1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