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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0:34
장학사정관제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디딤돌장학 : 낙오자없는 교육실천 및 맞춤형 학생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
학업이행 할 의지가 있으나 경제적곤란등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디딤돌장학금은 재학중 1번만 수혜가능
* 2021-2학기 복학예정자대상 장학사정관제장학ㆍ디딤돌 장학은 2021년 10월중 시행예정
장학사정관제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 급작스러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자
-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는자는 선발제외(재학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디딤돌장학
- 장학사각지대 학생(성적하위층), 직전학기(2021-1학기) 성적 백분율 80점 미만인 자
- 학업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직전학기 성적이 낮아 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자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규정학기 초과자 제외
- 동서디딤돌 장학금 수혜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재학중 1회 수혜가능)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20.06.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9.06.0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0.06.0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해당))으로서 소득분위 8분위(2021-2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 8분위(2021-2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21-2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