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2024-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주의사항 :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 학생신청기준]
1. 신청기간 : 2023. 12. 22(금) - 2024. 2. 29(목)
※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 지도교수 면담 → 지도교수 휴학승인 → 학생통지(SMS) → 학생 휴학신청서 작성(학생지원시스템 접속)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통지(SMS) → 교무처 휴학접수
→ 휴학승인 → 휴학승인 SMS통지
※ 일반휴학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면담 후 학생이 직접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완료한 경우만 일반휴학 처리 가능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