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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1차(재학생대상)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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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09:47

<2025학년도 2학기 1차(재학생유형)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선발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2. 신청대상 

       가. 2025-2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외국인 제외

       나. 2025-2학기 복학생은 10월 중 선발 예정

3. 신청자격

    1)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025-2학기에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정규학기 이내 이수자(25-2학기 기준 학기초과자 신청불가), 외국인은 신청불가

    2) 25-1학기 성적 평점 2.0이상

    3) 신청유형(9개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4) 재학 중 동일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유형으로 신청 불가(재학중 동일유형으로 1회 수혜가능)

4. 장학금액 : 최대 100만원

    1) 선발인원: 40명 내외

    2) 1인당 장학금: 최대 10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급)

    3) 예산 : 40,000,000원(선발인원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4) 지급방법: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1. 5. 신청사항

   1) 신청기간 : 2025년 7월 1일 (화) ~ 2025년 7월 7(월)

   2) 신청장소 : UIT 404호 미디어콘텐츠대학 사무실

   3)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유형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6. 신청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 지도교수 추천서(9번유형) 1부, 유형별 증빙서류 1부

  ※ 관련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1. 7. 신청유형(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4.06.01.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3.06.0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4.06.01.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령개정전1~3급))으로서 소득분위 8구간(2025-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 8구간(2025-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5-2학기 소득분위 4구간 이하인 자)

8. 제출서류

   1) 신청자 공통 : 장학금 신청서, (부모명의)가족관계증명서(4번, 9번 유형 제외)

※ 본인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비자발적 실적)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1.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2.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3.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기본증명서))
  4.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5.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8구간 이하)
  1.    7.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8구간 이하)
  2.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1.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 2명 이상이 대학에 재적(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주민등록등본 1부,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9. 위 1~8항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 : 학장・지도교수의 추천사유서(사유 상세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4구간 이하)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에서 출력 가능

9. 기타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5.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제출

10. 문의처 : 장학팀(051-320-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