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논문심사비 납부 및 수료연구생 등록
Ⅰ. 논문심사비 납부
1. 대상학기: 2026년도 1학기
2. 대상자: 2026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3. 논문심사비 납부
가) 논문심사비 납부기간(기간엄수): 2026.5.1.(금) ~ 2026.5.12.(화)
나) 논문심사비: 석사 200,000원 / 박사 500,000원
다) 논문심사비 입금계좌: 추후 안내
※ 논문심사비는 계좌 입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입금자명: 본인 학번 또는 본인 성명으로 입금, 입금 후 대학원으로 입금 확인 必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세요.
4. 유의사항
-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 학위청구논문 예비 또는 본심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를 환불하지 않음
- 아래 해당 원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 불합격자
다)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최종 인쇄본 미제출자
-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수료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수료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논문심사비는 외부/내부 심사위원 심사료 및 지도교수 논문지도비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