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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5-15 13:58
제 52조(성적불량 학점포기 및 삭제) 1.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등급(C+,C)이하인 교과목을 3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재학 중 총 24학점 내에서 이수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단, 필수교과목은 학점을 포기 할 수 없다. |
가. 학점포기 신청 기간 : 2025.5. 29(목) 09:00 ∼ 6.2(월) 17:00
나. 학점포기 확정일 : 2025. 6. 5(목) 15:00
(성적증명서 포기과목 삭제 및 평균평점 재계산)
다. 대상자 : 현재 3, 4, 5학년 재학 중인 자
라. 학점포기 가능과목
- 2013-2학기 이전(2013‒2학기 포함) 성적 중 C+이하 선택과목만 학점포기 신청 가능
마. 학점포기 불가 과목(필수 교과목)
- 대학정책, 학부기초이수지정, 계열필수, 전공필수,
일반교양이수지정, 편입생(전과생) 이수지정, 전과전 이수과목
바. 학점포기 신청방법
-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점포기신청을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포기 신청
사. 비고 : 학점포기제도 폐지로 인해 2014-1학기 이수한 성적부터 학점 포기 신청 불가
붙임 1. 2025-1학기 학점포기 신청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