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일어)란?
일본어를 구사하는 국내입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지를 소개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당 수준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합니다.
응시자격 및 대상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의 남, 여로서 해외여행 결석 사유가 없는 자(학력, 경력 제한 없음)
- 대 상 :
- 외국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
- 자격증 취득 후 부업 또는 전업을 원하는 사람
- 사회진출을 원하는 주부, 학생, 부업 또는 전업을 원하는 직장인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 ① 외국어 시험
- ② 필기시험(과목당 25문)
- ③ 면접시험(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일어 성적의 인정
- JPT 760점 이상(990점 만점)
- FLEX 776점 이상(1,000점 만점)
- JLPT N1 이상(최고 등급)
시험(과목)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과목을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30%
- 관광안내실무 : 20%
- 관광자원안내실습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