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업취업과 진로자격증정보관광통역안내사(일어)

자격증정보

관광통역안내사(일어)란?

일본어를 구사하는 국내입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지를 소개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당 수준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합니다.

응시자격 및 대상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의 남, 여로서 해외여행 결석 사유가 없는 자(학력, 경력 제한 없음)
  • 대 상 :
    • 외국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
    • 자격증 취득 후 부업 또는 전업을 원하는 사람
    • 사회진출을 원하는 주부, 학생, 부업 또는 전업을 원하는 직장인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1. ① 외국어 시험
    •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
  2. ② 필기시험(과목당 25문)
    • 국사(40%)
    • 관광자원해설(20%)
    • 관광법규(20%)
    • 관광학개론(20%)

      합격기준은 위 평가사항을 불어로 시행하며, 총점의 6할 이상

  3. ③ 면접시험(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합격기준은 위 평가사항을 불어로 시행하며, 총점의 6할 이상

일어 성적의 인정

  • JPT 760점 이상(990점 만점)
  • FLEX 776점 이상(1,000점 만점)
  • JLPT N1 이상(최고 등급)

시험(과목)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과목을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 30%
    • 관광안내실무 : 20%
    • 관광자원안내실습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