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 2차 (복학생대상) 신청
1. 신청기간 : 04. 01. (월) ~ 04. 10. (목)
2. 학과심사 : 04. 11. (금) ~ 04. 16. (수)
3. 신청대상 : 2025-1학기 복학생(정규학기 초과자, 외국인 제외)
4. 신청자격
1) 직전학기(복학전 최종 이수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
2)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동일유형 수혜이력 있는 자는 선발 제외, 재학 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5. 신청유형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4.04.01.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3.04.01.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 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4.04.01.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
(법령개정전1~3급))으로서 소득분위 8구간(2025-1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 8구간(2025-1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5-1학기 소득분위 4구간 이하인 자)
1) 메일제목 : 2025-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서 / 학과 / 학번 / 이름
2) 첨부파일 :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 신청유형에 맞는 서류 (*9번 유형일 경우 지도교수 "자필" 추천서)
3) 파일제목 : ○○학과_학번_이름_장학사정관제장학금신청서
7. 제출서류
▣ 공통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_4번, 9번 유형 제외)
▣ 개별
※ 본인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비자발적 실직)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기본증명서))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1~3급))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8구간 이하)
7.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8구간 이하)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 2명 이상이 대학에 재적(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9. 위 1~8항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
☞ 학장・지도교수의 추천서(사유 상세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4구간 이하)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에서 출력 가능
8. 기타사항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관련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