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관련

응시자격

  •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상근)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험과목

  • 필기 : 관광법규(10%), 호텔회계론(30%),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30%), 호텔마케팅론(30%)
  • 외국어시험 : 공인외국어시험(영어) 성적으로 대체
  • 면접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관해 평가함.

합격자 결정기준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과목의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시험면제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 및 외국어 시험면제
  • 국내 호텔과 체인 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 호텔에 파견근무하고자 하는자 (시험 일자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접수)에 대하여 시험 전부 면제
  •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면제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 점수

호텔서비스사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 점수 안내 제공
외국어시험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 만점 비고
영어 TOEIC 800점 이상 990점 이상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TEPS 728점 이상 990점 이상
TOEFL (CBT) 230점 이상 300점 이상
G-TELP (Level2) 79점 이상 100점 이상
FLEX 728점 이상
일어 J P T 900점 이상
日檢 (NIKKEN) 1000점 이상
중국어 H S K 11급
  • 공인외국어시험은 "정기시험"에 한하며, 상기 시험 이외의 시험 종류는 인정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