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관련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 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관광 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의 관광 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

시험과목

  • 필기 : 관광법규(30%), 관광학개론(30%), 호텔관리론(40%)
  • 외국어시험 : 공인 외국어시험(영어) 성적으로 대체
  • 면접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관해 평가함

합격자 결정기준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시험면제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 및 외국어 시험 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면제

시험응시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시험 점수

호텔 관리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시험 점수 안내 제공
외국어시험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 만점 비고
영어 TOEIC 700점 이상 990점 이상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TEPS 670점 이상 990점 이상
TOEFL (CBT) 207점 이상 300점 이상
G-TELP (Level2) 66점 이상 100점 이상
FLEX 670점 이상
일어 J P T 900점 이상
日檢 (NIKKEN) 1000점 이상
중국어 H S K 11급
  • 공인 외국어시험은 "정기시험"에 한하며, 상기 시험 이외의 시험 종류는 인정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