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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2020-08-25 11:36
1.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유고결석계 대상 : 마지막학기(학기초과자포함)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출석불인정.
2. 신청마감일자 : 2학기 기말고사 전에 추후 공지 예정.
3. 신청방법
1) 학기 초 조기 취업자 :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께 서류 제출
2) 학기 말 조기 취업자 : 학부사무실로 서류 제출
4.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필요서류
1)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일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원본)
2)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원본)
5. 주의사항
- 2020-2학기는 학생지원시스템 유고결석 신청이 아닌 학부사무실에 제출.
- 사이버강의는 유고결석계 불인정
- 대면강의 및 실시간 화상강의는 인정
(단, 대면강의가 중간에 사이버강의로 변경 된 경우 변경 전 대면강의만 인정가능)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피고용자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고용기간 및 입사일자, 급여 상세기재, 주6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
- 사이버교양과목은 해당사항 없음.
(우리몸의이해, 현대사회와정신건강, 역사속의기독교이야기, 서양철학사여행, 한국의문화유산)
- 학생 본인의 질병 또는 입원으로 관한 유고결석은 질병은 3일, 입원은 14일 이내, 생리공결은 월 1일 가능
(사유발생 7일 이내로 학생이 학부사무실로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