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공지


2021 제1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전공무관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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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2021-02-22 15:46

2021 제1회 군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전공무관 ~2/24)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임용분야

[근무부서]

직 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의사

[보건행정과]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환자관리 및 상담

◦ 진단서, 보건증, 외국인 결핵 확인서 등 제증명 판독 및 발급

◦ 집단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및 상담

◦ 기타 보건소 사업 관련 보건의료 업무

수의사

[지역경제과]

지방수의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업무

◦ 반려‧유기동물 보호 업무

◦ 기타 축산‧동물 관련 업무

철도교통전문

[교통행정과]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 GTX-C 등 철도사업 협의 및 기획(철도기관 협의 및 추진 전략 수립)

◦ 중장기 철도교통망 구상 및 상위계획 반영

◦ 광역교통대책 검토

◦ 교통개선대책 수립

◦ 기타 철도·교통 관련 업무

박물관 기획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 박물관 건립 관련 행정기반 마련·전략 수립

◦ 박물관 자료수집·전시·운영 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

[신성장전략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주35

시간

◦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관리

◦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

◦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

◦ 주민·상인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영양사

[행정지원과]

지방식품위생서기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

시간

◦ 군포시청 구내식당 운영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조리원에 대한 작업 지도 및 위생교육 등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 공통응시자격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일반임기제 사무관, 주사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20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 일반임기제 서기 : 18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및 성별 : 제한없음

 

라. 자격기준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세 부 자 격 요 건

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의료법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동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보건진료 경력

수의사

 

지방수의주사보

(일반임기제)

수의사법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에서 수의사로 근무한 경력

철도교통 전문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철도 또는 교통 관련 업무 경력

우대사항

- 관련학과 전공자 : 철도공학, 철도(교통)경제학, 교통공학, 교통계획, 도시(교통)공학 등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산업기사(철도토목, 교통) 자격증 소지자

- 철도 및 교통 분야 계획, 설계, 수요 업무 경력자

박물관 기획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업무 상근 경력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도시분야(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건축분야, 문화분야(예술, 관광, 역사 등), 경제분야(시장, 상권, 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거버넌스 분야(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근무 경력

우대사항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 경제분야 실무경험자

영양사

 

지방식품위생서기

(일반임기제)

영양사 면허증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경력

- 이용자가 50인 이상인 급식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경력증명서 제출 시 급식소 인원 규모 명시 필수)

 

※ 자격요건은 최종 면접시행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 과되지 않아야 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

 

  • - 채용인원 : 각 1명

 

- 근무지 : 경기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등기우편(익일특급) 접수 : [우15829]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군포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제출기한 : ~2/24까지

 

제출서류(1,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 사무관 : 군포시 수입증지 10,000원

- 일반임기제 주사보/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군포시 수입증지 7,000원

- 일반임기제 서기 : 군포시 수입증지 5,000원

군포시청 시민봉사과(1) 5번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 이력서 1(A4용지, 소정양식). - (붙임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1(A4용지 2매 이내). - (붙임3)

 

. 직무수행계획서 1(A4용지 3매 이내). - (붙임4)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11)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우대사항의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관련 주의사항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기관의 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주당 근무시간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붙임5)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제출(인사 담당자 작성, 기관 관인 날인 필수)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제출된 증빙자료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전형 제출서류 1. - (붙임6)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 - (붙임7)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 (붙임8)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 - (붙임9)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붙임10)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해당자에 한함).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 최종합격자에 한해 임용후보자 등록시 원본 확인 후 반납 예정)이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함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 또는 해외 발급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전형절차 :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의 면접시험 평정표에서 중(보통), 하(미흡)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보통)”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합격 기준

❍ 아래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불합격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기타문의 : () 031-39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