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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총칙

 

  1. 1. 목적

본 규정은 「디자인퓨쳐스(Design Futures Journal : DFJ)」의 회원으로서 「디자인퓨쳐스」에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만약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디자인퓨쳐스」의 회장, 임원, 회원, 준회원, 기타 학술지 내 연구 및 학술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본 조항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람은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3. 의무

 1) 본 학술지의 회원은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제반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학자로서의 양심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연구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2) 본 학술지의 회원은 동료 연구자 및 타인이 생성한 모든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지적 권리 등을 존중하며, 논문, 보고서, 기사 등 온오프라인에서 발표된 모든 지적 활동의 산물에 제시된 독창적 성과 및 이에 명시된 내용, 주장, 결과 등을 자신의 연구 내용 혹은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연구에 저술, 표현, 제시하지 아니한다.

 3) 본 학술지의 회원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혹은 비밀 등을 활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1. 4.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의 게재신청, 논문 게재,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과제의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중복 게재 등 자료의 중복 사용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연구 원자료, 연구 결과, 연구 데이터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이다.

  ②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③ “표절”은 다음의 각 목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창작물의 고유한 내용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3자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다.

    가. 내용 표절: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때 원작자로부터 정당한 승인을 획득하지 않거나 혹은 적절한 인용·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나. 아이디어 표절: 이미 발표·간행된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사고의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 번역 표절: 타 언어로 작성된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라. 2차문헌 표절: 2차문헌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기 위해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참고한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만을 표시한 경우

    마. 표현 바꾸기 표절: 타인의 저작물에 표현된 내용의 문장구조 및 단어를 일부 변경·추가·삭제·대체어 사용 등을 통하여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지적 활동에 따른 성과물을 활용하는 경우

    바. 짜깁기 표절: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타인(1인 혹은 다수)의 저작물의 내용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타인 및 자신의 문장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 논증 구조 표절: 구체적인 연구 대상 및 논문 내의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결론의 도출 방식 등 논리 전개의 구조를 타인의 저작물에서 응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아. 자기 표절: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자기 논문의 표현이나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절로 본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이러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기타 사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여타 공동연구자에 비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여타 공동연구자에 비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낮은 순위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의 명의로 단독 게재·발표하는 행위

    라.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기타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사람이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절차이다.

  ④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이다.

 

  1. 5.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1. 소속 등

1) 「디자인퓨쳐스」는 논문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2) 학술지의 각 위원회, 지부, 전문 분과 연구회(SIG 등)에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2.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위원과 3~5인 이내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은 논문편집위원이나 회장단 중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추천직위원은 전임 회장단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3.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4.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자의 회장단 및 논문편집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2) 추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5. 간사 등

 1)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6.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의결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 7.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8.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연구진실성 검증

 

  1.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연구과제명이나 논문명 및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즉시 부정행위에 관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토대로 판단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단은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3.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접수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접수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타당성, 진실성에 대한 여부

  ③ 접수내용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2)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4. 예비조사 결과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2)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접수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명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1. 5. 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3) 조사위원회가 상기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6.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한다.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술지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7.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술지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보관한다.

 3)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술지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보관한다.

 4)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8.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 9. 변론 권리 보장 및 기피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2)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될 수 있으며,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3) 위원은 합리적·객관적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1. 10.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1. 11. 조사결과 최종보고서

 1)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조사대상의 부정행위 혐의와 관련된 연구물의 목록과 내용,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사위원 명단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1. 12. 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검증 이후의 조치

 

  1. 1. 결과에 대한 조치

 1) 조사 및 윤리위원회는 회장에게 표절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 및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②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③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④ 학술지 홈페이지 공지

  ⑤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⑥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⑦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2) 다른 학술지나 출판물과 중복게재된 논문, 위조,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물로 판정이 될 경우에도 위 항목과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2.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3년 동안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도 제보자와 피제보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인들의 신상과 관련된 자료 혹은 명단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 타

 

  1. 1.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고일자 : 2024년 04월 1일

시행일자 : 2024년 0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