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 1. 심사규정 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디자인퓨쳐스(Design Futures Journal : DFJ)」에 게재할 연구논문, 서평의 심사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심사위원 선정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전원에게 접수된 논문들에 대한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  2) 편집위원은 각 논문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을 복수 추천한다.

    •  3)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심사의뢰명단을 작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위원에게 심사자 추천을 추가로 의뢰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의뢰명단을 바탕으로,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5)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수락' 또는 ‘심사거부’ 답신을 하여야 한다.

  •  6) 심사자의 심사거부 등으로 심사위원 3인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심사의뢰명단을 추가하여 심사 의뢰를 마친다.

  • 3. 심사원고 의뢰

편집간사는 접수한 원고를 각 심사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한다.

    •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인 논문 등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1편당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의 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 최초 등록시 논문 심사 수락 및 서약서를 제출하며 이를 이후 담당하는 논문심사에 대한 서약서로 간주한다.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 논문에 대해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양식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4) 심사를 수락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상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즉시 본회에 알리고, 서류 일체를 반송하여야 한다.

  •  5) 논문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4. 심사기간

      •  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3) 해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서류 일체를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 5. 심사방법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한 특집 논문도 일반 투고 논문들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본 학술지에 게재한다.

    •  1) 심사는 1차, 2차 3차 심사로 나눈다.

    •  2)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제출된 논문의 제반 요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단, 전임교수와 연구소의 책임(선임) 연구자 이상인 자의 논문은 1차 심사를 생략한다.

  •  3) 2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을 위촉한다.

  • 6. 심사기준

      •  1) 심사기준은 논문의 구성요소(한글초록, 한글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심사와 논문 내용의 독창성, 명확성, 완성도, 검증수준과 디자인에의 학술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2) 심사평가기준을 근거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 심사 결과를 판정하여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  3) 심사요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며,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타당한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논문을 평가한다.
      •   ① 주제의 창의성 :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개념, 논거, 관점 등의 제시여부
      •   ② 방법의 타당성 : 연구 방법 선택의 적절성, 논증 방식의 타당성, 논증의 설득력 등
      •   ③ 내용의 완결성 : 논리의 명료성 및 논거의 적절성
      •   ④ 체재의 완성도 : 논문 구성의 적절성, 국문 및 외국어 초록의 형식적 요건 준수
      •   ⑤ 학술적 기여도 :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활용도, 파급효과 등

  • 7. 심사절차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발간을 기획하고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주관한다.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  1)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투고된 논문을 반려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동일 학문분야의 전공학자 3인을 위촉하여 투고논문 심사를 의뢰하되,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  3) 투고논문을 심사할 전공학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가능한 인접 분야의 연구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4) 연구소 임원 및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임원 및 편집위원이 투고자가 되는 경우 해당 권 호의 논문 심사 및 논문심사자 추천 작업에서 배제한다. 임원 및 편집위원의 투고는 연 1회로 제한한다.

    •  5)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성명과 신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삭제하여 의뢰한다.

    •  6) 심사위원은 규정된 심사보고서 양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일 내에 편집위원회로 회송해야 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7) 심사보고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8) 투고 논문이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실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 논문 수정을 요구하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의견서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9)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수정 후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내용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마찬가지로 수정을 거친 ‘수정 후 재심’ 논문은 재심을 진행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0) 논문(수정논문)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못할 경우 게재에서 제외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고지한다.
  •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 여부를 별도로 논의한다.

  • 8. 심사결과 판정

심사결과의 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이 참여하는 2차 심사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치가,

    - 70점 미만 : 게재 불가

    - 70점 이상 : 수정 후 재심

    - 80점 이상 : 부분 수정 후 게재

    - 90점 이상 : 무수정 게재

단, 3인의 심사의견 중 ‘수정 후 게재’가 2개 이상인 경우 게재의 기회가 주어진다. 3인의 심사의견 중 '게재 불가'가 2개 이상인 경우 논문은 채택되지 않는다.

3차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  1)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한다.

    •  2) 심사결과는 ‘게재’(80점 이상)와 ‘게재 불가’(80점 미만)로만 판정한다.

    •  3) 3차 심사는 발간 일정을 감안하여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회에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최종 심사판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저자와 심사위원들에게 통보한다.

    •  5) 심사결과가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거친 최종원고본 제출을 요청한다.

    •  6)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거친 재심사 원고와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고, 재심을 의뢰한다.

  •  7) 심사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9. 수정 제의 및 재심사 절차

      •  1) 3차 심사에서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가 있을 경우, 논문 발표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의 수정제의 요청에 대해, 논문 발표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발표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심사답변서에 거부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과 논문발표자의 입장이 상반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3)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때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최종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4) 재심사위원은 심사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  5)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15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6) 재심사는 최장 2회에 한하며 2회 재심절차까지의 심사판정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10. 서평의 심사

 1) 서평 기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① 서평은 기획서평과 일반서평으로 구분한다.
  ② 기획서평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 및 결정한다.
  ③ 일반서평은 저자의 의뢰 또는 서평인의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요청하는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서평인을 추천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④ 기획서평은 저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으로서의 형식요건을 모두 갖춘다. 분량은 A4×10매 이내로 한다.
  ⑤ 일반서평은 저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분량은 A4×4매 이내로 한다.
  ⑥ 서평의 대상은 본학술지 투고 분야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제외한 국내외 저서 모두로 하며 또한 다른 학술지에 서평이 게재되지 않은 저서여야 한다.
  ⑦ 서평은 대상 저서를 디자인퓨처스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서평에 대한 게재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2) 서평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평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한다.
  ② 기획 및 일반서평 심사는 可否만 판정하며, 최소 1인의 可를 얻으면 게재를 확정한다.

  • 11. 게재여부 결정 및 통보

      •  1) 본회는 게재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발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저자와 편집위원 전원에게 통보한다.

      •  2) 저자가 당회의 논문집 게재를 연기 또는 게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저자는 심사결과통보 후 3일 이내에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12. 이의신청 및 재투고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재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 할 수 있으며, 학술지 출간 기간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게재 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3. 비밀 등의 유지

        •  1) 논문 등의 심사 시 필자 및 담당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2)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한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한 사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타 편집위원에게 해당 편집위원의 투고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한다.

  • 14. 부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고일자 : 2024년 04월 1일

시행일자 : 2024년 0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