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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 1. 목적

본 규정은 논문집 「디자인퓨쳐스(Design Futures Journal : DFJ)」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논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2.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 1인

 

 2) 편집위원 : 10인 내외

  1. 3. 위원의 위촉

 1)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은 임명 직전 3년간 관련 전문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 및 등재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실적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저명한 학술활동 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4. 위원의 임기

 1)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논문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편집위원의 1/3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1. 5. 위원회의 기능

 1)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규정에 의거 논문투고와 게재, 출판에 관한 사항

 3) 기타 논문편집에 관한 사항

  1. 6. 위원의 직무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체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 :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고논문에 대한 적합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심사과정을 감독한다. 

             논문 편집을 최종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