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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 1. 목적

본 규정은 논문집 「디자인퓨쳐스(Design Futures Journal : DFJ)」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논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2.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 1명

 

 2) 편집위원 : 10명 내외

 3) 고문 : 약간 명

  1. 3. 위원의 위촉

 1)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은 임명 직전 3년간 관련 전문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 및 등재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실적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저명한 학술활동 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장 및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학술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적격한 고문을 추천 및 위촉할 수 있다. 

  1. 4. 위원의 임기

 1) 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논문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편집위원의 1/3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1. 5. 위원회의 기능

 1) 논문심사규정에 의거 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투고규정에 의거 논문투고와 게재, 출판에 관한 사항

 3) 기타 논문편집에 관한 사항

  1. 6. 위원의 직무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체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 :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투고논문에 대한 적합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심사과정을 감독한다. 

             논문 편집을 최종 승인한다.

 3) 고문 : 학술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한다. 

  1. 7. 부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공고일자 : 2024년 04월 1일
시행일자 : 2024년 0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