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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인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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