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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9-05 16:43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시행규칙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3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교육기간내 수강을
가. 교육기간 : 2023.09.01~2023.10.31(2개월)
- 연구실안전교육 결과 교무회의시 결과보고
나. 법적대상 : 과학기술분야(공학 및 자연계열)
1) 연구실책임자(정관리책임자)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부관리책임자)
3) 연구활동종사자(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학생연구원)
- 산학협력단 연구담당은 이공(자연)계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학생연구원들의 연구실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팹랩사용을 위한 학생 연구실안전팀으로 별도 신청(학기당 6시간)
라. 연구실안전교육수강방법 : "첨부파일"참조
마.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https://lamp.dongseo.ac.kr/
바. 기타문의사항 : 윤영민/내선4252
붙임 : 1. 연구실안전교육 수강에 관한 안내문 1부.
2. 연구실안전교육(연안법 관리)대상학과 1부.
3.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사이버교육, 모바일교육)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