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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3-05 09:00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시행규칙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교육기간내 수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4.03.01~2024.04.31(2개월)
- 연구실안전교육 결과 교무회의시 결과보고
- 신규교육대상자 오프라인교육(3월31일까지제출)
나. 법적대상 : 과학기술분야(공학 및 자연계열)
라. 연구실안전교육수강방법 : "첨부파일"참조
마.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https://lamp.dongseo.ac.kr/
바. 기타문의사항 : 윤영민/내선4252
붙임 : 1. 연구실안전교육 수강에 관한 안내문 1부.
2. 연구실안전교육일지 양식(신규교육 및 집합교육용) 1부.
3. 연구실안전교육(연안법 관리)대상학과 1부.
4.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사이버교육, 모바일교육, 중국어버전)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