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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8-27 12:00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시행규칙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4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교육기간 내 수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4.09.01~2024.10.31(2개월)
나. 법적대상 : 과학기술분야(공학 및 자연계열)
1) 연구실책임자(정관리책임자)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부관리책임자)
3) 연구활동종사자(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학생연구원)
- 산학협력단 연구담당은 이공(자연)계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학생연구원들의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비이공계 학생 중 팹랩사용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대학별로 학생명단을 취합하여 연구실안전팀으로 별도 신청, 학기당 6시간 교육 필수이수)
라. 연구실안전교육수강방법 : "첨부파일"참조
마. 동서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https://lamp.dongseo.ac.kr/
붙임 : 1. 연구실안전교육 수강에 관한 안내 1부.
2. 연구실안전교육(연안법 관리)대상학과 1부.
3.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사이버교육, 모바일교육)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