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공지사항

공지사항


  1. 2025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심사일정 안내
  1. <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  **기한엄수**

내 용

일 정

비 고

1. 학위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및 심사비 납부

10.27.(월) ~ 10.31.(금)

 

2.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결과표 제출

11.10.(월) ~ 11.21.(금)

공개발표

(특이사항은 대학원과 협의)

3. 학위논문 본심사 및 결과표 제출

12.17.(수) ~ 2026.01.06.(화)

 

4.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2026.01.15.(목)

①논문 4권(완성본 제출)

②논문파일(e-mail 제출)

③학위논문이용허락서(각 1부씩)

 ※ 자세한 사항 아래 내용 확인 ※ 

  1.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격 >
  2.  

1) 공통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수대학원의 경우: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025년 2학기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결과: 2025.10.23.(목) 오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②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의 지도를 받은 자

2) 박사(석박사통합)과정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의 학술대회에 주저자로 발표 2회 이상 또는 학술지 게재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자

   ※ 유의사항: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은 학과 내규에 의거 다를 수 있음.

< 논문심사비 납부 (반드시 신청서 먼저 제출) >

1) 논문심사비(계좌 입금): 석사 200,000원 / 박사 500,000원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박사과정 적용

2) 논문심사비 입금계좌: 301-0270-4933-71(농협, 동서대학교)

   ※ 입금자명: 본인 학번 또는 본인 성명으로 입금 후, 대학원 입금 확인 必

   ※ 입금 시, 금액 등에 유의. 심사비 외 금액은 입금 절대 금지.

 

3) 수료생: 수료생의 경우, 수료연구생 등록 후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공지사항 중 '2025년 2학기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및 수료연구생 등록 안내' 공지사항 참고

  1. <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구성 >

 

1) 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본 대학의 전임 교원 중 학위과정에 따라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과정: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단, 예체능계열 조교수 이상)

2) 논문심사위원 자격

① 내부: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일

② 외부인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달리 제청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 주심 1인, 부심 2인의 3인으로 구성(심사위원 중 1명까지 외부인사 위촉가능)

② 박사: 주심 1인, 부심 4인의 5인으로 구성(심사위원 중 2명까지 외부인사 위촉가능)

   ※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4) 논문심사위원 교체: 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다.

   ※ 단,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심사과정 시 제출서류 > : 1→2→3→4 순서로 제출

※ 모든 서류 서명 필수(교수 및 심사위원, 본인 서명 必)

  • 1.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제출 서류: 10.27.(월) ~ 10.31.(금)까지 제출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2)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3)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외부심사 위원인 경우: 심사료 지급관련 인적사항 제출

4)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5) 추천서(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1부

6) 논문심사비 지급양식(내/외부 심사위원 모두)

    ※ 외부심사 위원의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함께 제출

7) 학회 발표자료, 게재자료(표지, 이름 나온 목차, 본인 학회내용)

    ※ 신청 후에 발표/게재 예정일 경우, 신청일에 학회 예정증명서나 확인증명서 제출

8)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예정) 확인서 1부 또는 연구윤리교육 온라인강좌(카피킬러에듀) 교육이수증 1부

    ※ 공지사항 참고: https://buly.kr/44yUioU

  • 2. 예비심사 결과 제출 서류: 11.10.(월) ~ 11.21.(금)까지 제출

1)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_심사위원별 각 1부 (석사: 3부, 박사: 5부)

3) 논문 유사도(표절률) 검사결과확인서('요약보기'로 제출, 기본보기 아님) 1부

  **예비심사 전 미리 출력하여 심사당일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서에 지도교수 확인 및 서명(예비심사/본심사 각 심사과정마다 제출)

  **논문 유사도(표절률)검사 안내 링크(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buly.kr/44yUioU

4) 논문제목/내용변경 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 1부 (제목 혹은 내용 변경있을 경우 제출)

  • 3. 본심사 결과 제출 서류: 12.17.(수) ~ 2026.01.06.(화)까지 제출

1)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_심사위원별 각 1부 (석사: 3부, 박사: 5부)

3) 논문 유사도(표절률) 검사결과확인서('요약보기'로 제출, 기본보기 아님) 1부

  **본심사 전 미리 출력하여 심사당일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서에 지도교수 서명(예비심사/본심사 각 심사과정마다 제출)

  **논문 유사도(표절률)검사 안내 링크(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buly.kr/44yUioU

4) 논문제목/내용변경 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 1부 (제목 혹은 내용 변경있을 경우 제출)

5)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 기존 게재/발표 예정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발표 및 게재완료 증빙서류 제출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설문지 작성 및 제출(링크 참고): 후 공지

 

4. 논문심사 통과자 인쇄본 제출: 2026.01.15.(목)까지 제출

1)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서명)을 받은 인쇄본을 제출(아래 3종 모두 제출)

① 논문 인쇄본 4부(권)

② 학위논문 파일 e-mail 제출: pdf 파일, 한글(또는 워드)파일_각 1부 모두 제출cej1993@gdsu.dongseo.ac.kr )

③ 학위논문이용허락서 2부(공개동의여부 일치): 첨부파일 참고

   -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1부(한글/KOR)

   -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1부(영문/ENG)

2) 디컬렉션(d-collection) 논문 제출(링크 참고): 추후 공지

3) 중국인 유학생: 학력조회동의서 제출

 **서류 제출처: 대학원 교학과(국제협력관 3층 대학원), 방문 전 연락 바랍니다.

                     - 인원이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비교적 이른 시간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운영시간(09:00~12:00, 13:00~17:00),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하지 않음.

 **문의사항: 대학원 교학과(051-320-2036)

                 대학원 영상콘텐츠학과(051-320-4819)

                 대학원 디자인학과(051-320-2039)

 

 **논문체제 안내: https://buly.kr/7bHjO8J (해당 페이지 하단의 '학위청구논문작성방법 다운로드' 클릭⇒ 파일 다운로드)

 **논문내규 및 작성방법 안내(공지사항 확인): https://buly.kr/6XnBVFu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입학년도

과정

이수학점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학회발표 및 게재

비고

2008.09~

석사

24

박사

36

게재 1회 이상

또는

발표 2회 이상

※ 학과 내규에 따라 학회 발표 및 게재 자격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학회발표 및 게재 시 유의사항

   1) 국내 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로 제한

   2) 반드시 본심사 전까지 발표 및 게재완료 증빙서류 제출: 발표/게재일이 본심사 이후인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