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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7-10-12 15:21
재학생 인권의식함양교육 실시 안내
[폭력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률 제고와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모든 재학생들은 안내를 참고하시어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함.
○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제고와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2017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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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