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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인권의식함양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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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7-10-12 15:21

재학생 인권의식함양교육 실시 안내

[폭력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률 제고와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모든 재학생들은 안내를 참고하시어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 목적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함.

○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제고와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1. 2.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17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

 

  1. 3. 대상 : 모든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1. 4.교육이수 방법

1) e-class 접속(로그인) : 학생 ID 및 Password

2) 학습과정(강의실)에서 과정명[인권의식함양교육]클릭

3)[e-학습하기]클릭하여 온라인 수업[목차명]에서 각 과목을 클릭

4) 각 과목을 클릭하여 게시된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시청이 → 시청이 끝나면[학습완료]

  → 각 과목별 학습현황에서[학습완료]가 뜨면 이수완료

※ 자세한 방법은붙임파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5.이수기간: 1120일까지(중간 점검 후 교육이수 현황 안내 예정)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