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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3-30 15:04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2018. 04. 23(월)∼27(금) | 학위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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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5. 08(화)∼11(금) |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결과표 제출 | (공개발표) |
2018. 07. 02(월)∼06(금) | 학위논문 본심사 및 결과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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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7. 20(금) |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 논문6권, CD 2장 |
2.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3.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구성
1) 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본 대학의 전임 교원 중(부교수이상)은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단,조교수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② 외부인사로서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며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논문심사위원 자격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달리 제청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 : 주심1인,부심2인의3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1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② 박사 : 주심1인,부심4인의5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2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4) 논문심사위원 교체 : 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다.
단,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제출 서류
1) 학위청구논문 신청서1부
2) 심사위원 추천서1부(외부심사 위원인 경우 심사료 지급관련 인적사항 제출)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부
4) 학회발표자료, 게재자료(표지, 이름 나온 목차, 본인학회내용)
※신청 후에 발표/게재 예정일 경우 신청일에 학회 예정증명서나 확인증명서 제출 바람
5)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없음
5.논문심사 통과자 인쇄본 제출
1)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인쇄본을 제출함
-학위논문 수록CD 2장, 논문6부, 학위논문이용허락서1부(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2) 문의사항 : 교학과(Tel : 051-320-2036)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입학년도 | 과정 | 이수학점 | 외국어시험 | 졸업종합시험 | 학회발표 및 게재 | 비고 |
~2008. 3 | 석사 | 2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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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36 | ● | ● | ✕ |
| |
2008. 9~ | 석사 | 24 | ● | ● | 발표1회 이상 |
|
박사 | 36 | ● | ● | 게재1회 이상 또는 발표2회 이상 |
* 학회발표 및 게재 시 유의사항
- 국내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로 제한.
- 반드시 본심사전까지 발표 및 게재완료 증빙서류 제출.
(발표/게재일이 본심사 이후인 경우는 불인정)
1. 졸업종합시험
1)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료학점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에 한한다.
2) 응시시기 : 매학기(4월, 10월중)실시하며, 시험 실시2∼3주 전에 공고함
3) 응시과목 : 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 석사3과목, 박사4과목 선택
*재시험 :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1회에 한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외국어시험
1) 응시자격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전 학기
2) 응시시기 : 매학기(4월, 10월중)실시하며, 시험 실시2∼3주 전에 공고함
3) 응시과목 :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유학생만 해당)중 택1
4) 응시료 : 20,000원
5)합격기준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 100점 만점에70점 이상
-외국어시험 과목 중 다음의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시험을 면제한다.
언어 | 구분 | 한국학생 (석/박사 공통) | 외국인 학생 (석/박사 공통) | |
영어 | TOEFL | PBT | 500 | 500 |
CBT | 173 | 213 | ||
IBT | 61 | 80 | ||
TOEIC | 700 | 700 | ||
TEPS | 500 | 600 | ||
IELTS | 5.5 | 6.0 | ||
교내 토익(CBT) | 600 | 700 | ||
한국어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 | 4급 | |
중국어 | 중국어능력시험(H.S.K) | 5급 | 5급 |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JLPT) | 2급 | 2급 | |
※해당 성적표 사본 제출(원본지참) ※성적 유효기간: 2년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모국어는 선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