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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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8-21 09:34

  1. 2018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생 선발 안내
    1. 1. 지원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단, 아래 ‘지원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특수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단, 아래 ‘지원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

‣ (대학원장학, 특수장학)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학원장학)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대학원장학)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대학원장학) 신청 직전 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대학원장학)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대학원장학)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1. 2. 선발 기준

❍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자세한 기준은 붙임 파일 참조

    1. 3.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등

    ❍ 접수기간 : 2018. 9. 3.(월) ~ 9. 14.(금)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특수 장학은 제출 생략)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1. 4. 선발인원(전국) 및 지급금액(학기당)

    ❍ 대학원 장학 : 2학기 148명(1인 115만원 : 실납부액 범위)

    ❍ 특수장학 : 2학기 109명(1인 30만원)

    1. 5. 장학생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의 경우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서 접수 시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시스템으로 확인

    ❍ 타 장학으로 등록금 납부액이 없는 자는 신청 비대상

    ❍ 생활주준조사대상자는 장학신청 할 때 교육지원신청을 함께 받아 조사결과 교육지원 대상인 경우 장학금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1. 6. 지급일 : 10월 중순 이후
  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