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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4-05 11:46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 학위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 |
| 학위논문 1차 예비심사 결과표 제출 | (공개발표) |
| 학위논문 2차 예비심사 결과표 제출 | (박사) |
| 학위논문 본심사 및 결과표 제출 | |
|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 논문7권, CD 1장 |
2.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3.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구성
1) 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본 대학의 전임 교원 중(부교수이상)은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단,조교수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② 외부인사로서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며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논문심사위원 자격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달리 제청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 : 주심1인,부심2인의3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1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② 박사 : 주심1인,부심4인의5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2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4) 논문심사위원 교체 : 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다.
단,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제출 서류
1) 학위청구논문 신청서1부
2) 심사위원 추천서1부(외부심사 위원인 경우 심사료 지급관련 인적사항 제출)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부
4) 학회발표자료(석사) , 게재자료(박사)
<표지, 이름 나온 목차, 본인학회내용 제출>
※신청 후에 발표/게재 예정일 경우 신청일에 학회 예정증명서나 확인증명서 제출 바람
5)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없음
5.논문심사 통과자 인쇄본 제출
1)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인쇄본을 제출함
-학위논문 수록CD 1장, 논문7부, 학위논문이용허락서1부(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2) 문의사항 : 교학과(Tel : 051-320-2039)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학회발표 및 게재 시 유의사항
- 국내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로 제한.
- 국외학회는 SCI급. AHCI급. SCOPUS급 이외에는 학회검증과 관련 하여 '지도교수 소견서' 첨부.
- 반드시 본심사전까지 발표 및 게재완료 증빙서류 제출.
(발표/게재일이 본심사 이후인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