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교육, 훈련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교육, 훈련의 시간 및 내용)
2. 위와 관련하여 2019학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교육기간내 수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기간 : 2019. 09. 01 ~ 2019. 12. 31
나. 대상 : 자연계열, 공학계열 재학생
다. 연구실안전교육수강방법 : 붙임파일 참조
붙임파일 : 1.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방법과 회원가입 안내문
2. 연구실 안전교육 수강과목 및 대상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