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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안내

조회 2,967

관리자 2019-09-26 14:32

2019-2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안내

  1.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19. 10. 14(월)∼18(금)

학위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2019. 11. 04(월)∼08(금)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결과표 제출

공개발표

2019. 12. 02(월)∼06(금)

학위논문 2차 예비심사 및 결과표 제출

디자인 박사만 해당

2020. 01. 06(월)∼10(금)

학위논문 본심사 및 결과표 제출

2020. 01. 23(목)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논문 6권,

논문파일 제출

  1. 2.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1)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를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3)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에서 주저자로써 발표 및 게재 실적이 있는 자

  1. 3.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구성

  1) 논문지도교수 자격(자격변경)

    ① 석사학위과정 :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과정 :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단, 예체능 계열은 조교수 이상)

    ② 외부인사로서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며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논문심사위원 자격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달리 제청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 : 주심 1인, 부심 2인의 3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 1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② 박사 : 주심 1인, 부심 4인의 5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 2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4) 논문심사위원 교체 : 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다.

단,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4.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제출 서류(2019-2학기 부터 양식변경)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2)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3)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외부심사 위원인 경우 심사료 지급관련 인적사항 제출(신청서 하단에 붙임)

  4)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5) 추천서 1부

  6) 학회발표자료, 게재자료(표지, 이름 나온 목차, 본인학회내용)

 ※ 신청 후에 발표/게재 예정일 경우 신청일에 학회 예정증명서나 확인증명서 제출 바람

  7)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없음

  1. 5. 학위논문 예비심사·본심사(2019-2학기 부터 양식변경)

  1) 공개발표 원칙(예비심사만)

  2) 예비/본심사 제출서류

   ① 학위청구논문 예비/본심사 결과보고서 1부

   ② 학위청구논문 예비/본심사 결과 의견서(심사위원별 작성) 석사 3부, 박사 5부

  1. 6. 논문심사 통과자 인쇄본 제출

  1)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인쇄본을 제출함

   - 학위논문 파일 e-mail 제출, 논문 6부, 학위논문이용허락서 1부(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2) e-mail 제출처 : 추후공지

  3) 문의사항 : 대학원 교학과(051-320-2036)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입학년도

과정

이수학점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학회발표 및 게재

비고

~2008. 3

석사

24

박사

36

2008. 9~

석사

24

발표1회 이상

주저자

박사

36

게재1회 이상 또는 발표2회 이상

 * 학회발표 및 게재 시 유의사항

  - 국내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로 제한.

  - 반드시 본심사전까지 발표 및 게재완료 증빙서류 제출.

   (발표/게재일이 본심사 이후인 경우는 불인정)

※ 모든 서류 양식이 변경 되었으니 다시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