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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0-11 10:29
2019학년도 보훈장학 추가 (대학원) 시행 계획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 지원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2019년부터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대상 신규 추가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제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10월 25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 지급액 : 최대 115만원
신청 자격 | ||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 국내 원격대학원 재학자도 가능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학칙의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 단, 아래 신청자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
신청 자격 제외 | ||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 선발기준
○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붙임 1 참조
□ 신청방법
○ 아래 붙임 2, 3(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을 각 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 각 1부
*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함께 제출
□ 추진일정
○ 장학금 신청서 접수(추가)
* 하반기 추가 신청기간 : 2019. 10. 14.(월) ~ 10. 25.(금)
□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1-660-6232)
붙임 : 1. 2019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