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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보훈장학 추가[2차] (대학원) 선발 계획 안내

조회 2,528

관리자 2019-11-06 17:54

2019학년도 보훈장학 추가[2차] (대학원) 시행 계획

  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세부추진계획

지원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2019년부터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대상 신규 추가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제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

(60일까지 연장가능)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날인 11월 15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급액 : 최대 115만원

  • 수업료(등록금) 본인 실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 국내 원격대학원 재학자도 가능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학칙의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장학금 지원

※ 단, 아래 신청자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신청 자격 제외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선발기준

○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붙임 1 참조

신청방법

○ 아래 붙임 2, 3(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을 각 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 각 1부

*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함께 제출

추진일정

○ 장학금 신청서 접수(추가)

* 하반기 추가(2차) 신청기간 : 2019. 11. 5.(화) 11. 15.()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1-660-6232)

붙임 : 1. 2019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

  1. 보훈장학신청서 (서식)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