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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5-14 13:03
2020-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안내
일정 | 내용 | 비고 |
2020. 05. 25(월)∼29(금) | 학위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 |
2020. 06. 08(월)∼13(토) |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결과표 제출 | 공개발표 |
2020. 06. 22(월)∼27(토) | 학위논문 2차 예비심사 및 결과표 제출 | 디자인 박사만 해당 |
2020. 07. 06(월)∼11(토) | 학위논문 본심사 및 결과표 제출 | |
2020. 07. 23(목) |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 논문 6권 논문파일 제출(e-mail) 학위논문이용허락서 |
1)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연구를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3)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에서 주저자로써 발표 및 게재 실적이 있는 자
1) 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과정 : 부교수 이상이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단, 예체능 계열은 조교수 이상)
② 외부인사로서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며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논문심사위원 자격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달리 제청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 : 주심 1인, 부심 2인의 3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 1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② 박사 : 주심 1인, 부심 4인의 5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 2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4) 논문심사위원 교체 : 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다.
단,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2)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3)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외부심사 위원인 경우 심사료 지급관련 인적사항 제출(신청서 하단에 붙임)
4)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5) 추천서 1부
6) 학회발표자료, 게재자료(표지, 이름 나온 목차, 본인학회내용)
※ 신청 후에 발표/게재 예정일 경우 신청일에 학회 예정증명서나 확인증명서 제출 바람
7)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없음
1) 공개발표 원칙(예비심사만)
2) 예비/본심사 제출서류
① 학위청구논문 예비/본심사 결과보고서 1부
② 학위청구논문 예비/본심사 결과 의견서(심사위원별 작성) 석사 3부, 박사 5부
1)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인쇄본을 제출함
- 학위논문 파일 e-mail 제출, 논문 6부, 학위논문이용허락서 1부(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2) e-mail 제출처 : 추후공지
3) 문의사항 : 대학원 교학과(051-320-2036)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입학년도 | 과정 | 이수학점 | 외국어시험 | 졸업종합시험 | 학회발표 및 게재 | 비고 |
~2008. 3 | 석사 | 24 | ● | ● | ✕ | |
박사 | 36 | ● | ● | ✕ | ||
2008. 9~ | 석사 | 24 | ● | ● | 발표1회 이상 | 주저자 |
박사 | 36 | ● | ● | 게재1회 이상 또는 발표2회 이상 |
* 학회발표 및 게재 시 유의사항
- 국내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로 제한.
- 반드시 본심사전까지 발표 및 게재완료 증빙서류 제출.
(발표/게재일이 본심사 이후인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