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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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8-20 10:04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금의 범위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
      선택경비: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
▣ 왜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으면 안되나요?
-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중복지원 해소 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장학 및 대출) 수혜불가
- 중복지원 금액에 대한 환수(중복지원금 반환 소송) 조치 실시
▣ 학자금 중복지원 해소방법
-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상한 경우 : 중복지원 초과금액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
-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한 경우 : 중복지원 초과금액만큼 장학금 반환
▣ 학자금 중복지원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중복지원 현황' 메뉴 확인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 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 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