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운영지원부서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시험과목

  • 제1차시험(6과목)

필수과목(4) :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선택과목(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제2차시험(4과목)

필수과목(3) :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제3차시험(면접시험)

주요평정사항 :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인당 10분내외)

검정방법

-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시험 : 논문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합격기준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 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 다만, 제2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 - 3차 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 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이상 취득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