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정보

조리사(조리기능사)

  •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요건 :없음
  • 분류 :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개요

조리기능사 자격제도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자격으로써, 한식에서부터 양식, 중식, 일식, 복어조리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자격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진로 및 수행직무

취업

  • 일반음식점, 호텔 내 레스토랑, 학교, 회사,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전문외식업체, 식품가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창업 :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조리기능사는 음식 재료를 씻고, 자르고, 익히고, 간을 맞추어 안전성과 영양 및 미각을 고려하여 음식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조리 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검수하며, 구입한 재료를 위생학적, 영양학적으로 저장ㆍ관리하는 작업을 행합니다.
  • 또한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 업무를 수행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우대

  • 영양사 채용 시 조리사 자격증 소지 필수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호텔, 고급레스토랑, 전문외식업체 등의 경우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조리 관련 학과졸업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

조리사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안내로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정보 제공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 식품학
  • 조리이론과 급식관리
  • 공중보건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실기시험 한식조리 작업 작업형(70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