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양학과 주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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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는 영양사로서 일정한 교직학점 또는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다. 초·등·고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관리를 책임지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급식시간에 교실순회를 통한 교육(식단, 식사예절, 환경교육)등을 합니다. 학부모대상 영양교실 운영과 영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초중등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등에 취업해 학교급식과 영양관리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 국공립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교원임용고시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 또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영양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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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 2학년 진급 이전에 1학년 1,2학기 성적을 고려하여 8명까지 신청을 받아서, 전공및 교직 일부과목을 이수후 3학년 진급시 4명까지 선발함. |
전공과목 이수 |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50학점 중에는 기본이수과목(14학점, 5과목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표 2 참조) |
교직과목 이수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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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위 과정을 이수후,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인자에 한함(2013년도 입학자부터는 80/100 이상인 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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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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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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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과목 이상 (4),(5)에서 각 1과목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