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정보

영양교사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교육부
  • 자격요건 : 영양사로서 교직학점 또는 영양교육과정 이수자. 자격은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교원자격증(영양교사 2급)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요

영양교사는 영양사로서 일정한 교직학점 또는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다. 초·등·고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관리를 책임지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또한 학생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급식시간에 교실순회를 통한 교육(식단, 식사예절, 환경교육)등을 합니다. 학부모대상 영양교실 운영과 영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로 및 수행직무

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초중등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등에 취업해 학교급식과 영양관리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응시자격

· 국공립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별도로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교원임용고시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영양사, 또는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영양사는 영양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는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으면 영양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양교사 자격증 관계도
  1. STEP 01영양사
  2. STEP 02영양교사 2급
  3. STEP 03영양교사 1급
  • 영양교사 1급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 영양교사 2급①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자
    ②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의 신청 및 이수 요건 정보제공
    구분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신청 요건 2학년 진급 이전에 1학년 1,2학기 성적을 고려하여 8명까지 신청을 받아서, 전공및 교직 일부과목을 이수후 3학년 진급시 4명까지 선발함.
    전공과목 이수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함.
    -50학점 중에는 기본이수과목(14학점, 5과목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표 2 참조)
    교직과목 이수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실습 2학점, 봉사 2학점)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위 과정을 이수후,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인자에 한함(2013년도 입학자부터는 80/100 이상인 자)
    기타
    • 영양 교사 2급의 교원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기본 이수과목에 대한 안내료 자격증,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정보제공
    자격증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영양교사
    (2급)
    School
    Nutrition
    Teacher
    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1)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 (2)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 (3)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 (4)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 (5)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1)에서 1과목,
    (2),(3)에서 각 2과목 이상
    (4),(5)에서 각 1과목 이상

    기타 사항

    • 신청학생은 대부분 한 학기에 교직 과목을 4학점 수강하며, 21학점/학기 까지 신청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을 이수하다가 그만두면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교양과목의 인문분야 학점으로 분류된다.
    • 2012학번부터 영양교사로서의 교원증 자격이 가능하고, 그 이전 학생은 중등교사 2급(식품 가공학)의 교원증이 가능하다.
    • 영양교사로서 공립학교에 근무하기 위하여는 임용고시 합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