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입니다. ‘영양치료’란 영양판정,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상담 및 교육, 영양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임상영양사는 영양사의 업무 중 특히 임상영양과 관련되는 분야, 즉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또는 기타 영양상담분야의 업무를 하는 영양사로서, 개인 또는 집단의 영양관련자료를 수집, 검토, 분석하여 영양상태를 평가하며, 영양판정을 하고 이에 따라 영양진단 후 개개인에 적합한 영양상담 및 교육, 조정 등의 영양중재를 시행하며, 타 의료진과의 협업, 관련 자료 모니터링 등 피드백을 통해 종합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는 전문인입니다.
진로 및 수행직무
업무
-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사처방, 영양상담으로 영양상태를 판정하고, 급식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식단표를 작성합니다.
- 식품재료를 선정하고, 검수·관리한다. 조리담당자의 조리 및 위생상태를 관리·감독하고 교육합니다.
- 주방기구 및 설비의 위생을 점검합니다.
- 조리된 음식의 조화와 맛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식합니다.
- 배선원 및 배식원을 관리·감독합니다.
- 식사회진을 하여 환자들의 식사 섭취량을 조사합니다.
- 영양상담 및 교육을 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합니다.
- 의사의 처방에 도움이 되도록 식사처방지침서를 제작한다. 의사의 의뢰에 의해 환자의 의무기록을 작성합니다.
- 일일 운영일지를 작성합니다.
- 평소 영양문제를 수집 및 분석, 영양요구량 산정 등으로 영양판정을 합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임상영양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 • 영양상담 및 교육
- •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 •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 •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 •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 STEP 01식품영양학(관련)과 졸업(학사학위 이상)
- STEP 02영양사 면허 취득
- STEP 03임상영양사교육기관 교육이수(대학원과정) or 영양사 실무 1년이상
- STEP 04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 STEP 05임상영양사 국가자격 취득
임상영양사 시험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면허 소지하여야 하므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반드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2012년 3월27일이전에 (사)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한 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 •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4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 ①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