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정보

임상영양사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자격요건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 관련 정보 : http://www.kidee2011.or.kr/php/main.php

개요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입니다. ‘영양치료’란 영양판정,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상담 및 교육, 영양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합니다.

임상영양사는 영양사의 업무 중 특히 임상영양과 관련되는 분야, 즉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또는 기타 영양상담분야의 업무를 하는 영양사로서, 개인 또는 집단의 영양관련자료를 수집, 검토, 분석하여 영양상태를 평가하며, 영양판정을 하고 이에 따라 영양진단 후 개개인에 적합한 영양상담 및 교육, 조정 등의 영양중재를 시행하며, 타 의료진과의 협업, 관련 자료 모니터링 등 피드백을 통해 종합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는 전문인입니다.

진로 및 수행직무

업무
  •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사처방, 영양상담으로 영양상태를 판정하고, 급식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식단표를 작성합니다.
  • 식품재료를 선정하고, 검수·관리한다. 조리담당자의 조리 및 위생상태를 관리·감독하고 교육합니다.
  • 주방기구 및 설비의 위생을 점검합니다.
  • 조리된 음식의 조화와 맛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식합니다.
  • 배선원 및 배식원을 관리·감독합니다.
  • 식사회진을 하여 환자들의 식사 섭취량을 조사합니다.
  • 영양상담 및 교육을 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합니다.
  • 의사의 처방에 도움이 되도록 식사처방지침서를 제작한다. 의사의 의뢰에 의해 환자의 의무기록을 작성합니다.
  • 일일 운영일지를 작성합니다.
  • 평소 영양문제를 수집 및 분석, 영양요구량 산정 등으로 영양판정을 합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임상영양사)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영양문제 수집•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 • 영양상담 및 교육
  • •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 • 영양불량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 • 임상영양 자문 및 연구
  • • 그 밖에 임상영양과 관련된 업무
  1. STEP 01식품영양학(관련)과 졸업(학사학위 이상)
  2. STEP 02영양사 면허 취득
  3. STEP 03임상영양사교육기관 교육이수(대학원과정) or 영양사 실무 1년이상
  4. STEP 04임상영양사 자격시험 합격
  5. STEP 05임상영양사 국가자격 취득
임상영양사 시험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의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단,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면허 소지하여야 하므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반드시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단,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2012년 3월27일이전에 (사)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을 유지한 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 제24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
  2. •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1.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4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관한 특례)

  • ① 법률 제10191호 국민영양관리법 부칙 제5조에서 임상영양사 자격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영양사는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는 제23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