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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생명공학부 2015-05-13 16:05
201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201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2015. 06. 25(목) ~ 2015. 07. 15(수)【15일간 매일 수업, 토/일/공휴일제외】
[단, 사이버수업은 2015. 06. 26(금)부터 로그인 가능,온라인시험 실시]
※계절학기는 위 기간 동안 토,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2. 수강대상 :본교재학생중 수강희망자(휴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3. 신청학점 :6학점 이내(계절학기는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취득가능)
※타대 계절학기 신청자의 경우, 타대 계절학기 신청학점 포함하여 6학점 이내
4. 수 강 료 :학점당 40,000원
5. 기준인원 : 최종현금등록 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차 개설(1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
※일반교양 20명, 사이버 과목은 수강인원30명이상일 경우 개설됨.
6.수강신청
가. 기간 :
수강신청: 2015.05.11(월) 09:00 ~ 05.13(수) 23:59 까지
수강정정 및 추가: 2015.05.21(목) 09:00 ~ 05.22(금) 23:59 까지
* 상기 수강신청 기간외에 별도 추가등록신청이 없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엄수.
나. 방법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메뉴에 접속, 학교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개설강좌조회에서 신청버튼 클릭 또는 빠른수강신청에서 교과목분반을 입력하여 신청
7.현금등록 및 폐강과목 수강신청 변경
가. 현금등록 기간 :2015. 06. 03(수) ~ 06. 05(금) 09:00~17:00 [가상계좌 입금가능시간]
나. 현금등록 : 폐강과목공지 확인 후 현금등록 [2015. 05.26(화) 홈페이지에 폐강과목공지]
다. 현금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강료 납부장소
납 부 방 법 | 해 당 과 목 | 고지서출력여부 |
가상계좌로 입금(농협) | 2015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모든 과목 | O |
2) 고지서 출력 방법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계절학기 고지서 출력
3)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수강취소 됩니다.
등록금 납부시 과목별로 분납되지않습니다.
*2과목이상 수강신청후 선택적으로 등록금 납부 불가:반드시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희망할 경우 전체 현금 등록후 개강전까지 수강취소원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환불가능.
8. 최종 폐강과목 등록금 환불 신청
가. 최종 폐강과목 통보일 : 2015. 06. 09(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9. 성적입력 및 확인 기간
가. 성적입력 기간 : 2015. 07. 16(목) ~ 07. 19(일)
나.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 2015. 07. 20(월) ~ 07. 21(화)
다. 성적확인 방법 :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수강신청 내역조회 및 성적조회
※ 위 기간 이후에는일체의 성적 정정 불가
10. 기타유의사항
가. 폐강에 따른 수강변경 외에는 일체수강신청(변경)이 불가함을 유념하기 바라며,
수강신청 시 중복 이수하여서는 안된다.
나. 중복이수 시 본인 책임이므로, 중복이수 과목 여부를 꼭 확인한다.
다. 사이버수업은 시간중복과 무관하다.
라. 계절학기 총 수업시간수의3분의 1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마.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중도수료, 조기졸업 등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11. 미정 강의실의 경우 현금등록 마감 후 ,2015.06.09(화) 이후 공지예정
12. 일부 전공수업의 경우 수업 특성상 전공학생만 수강가능
수강 가능여부 해당전공에 문의바람.
계절학기 영어회화 3, 4 수업은 EST(예체능 계열 학생 졸업인증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3. 기타 문의사항 : ☎ 320-2042, 관련 공지 http://www.dongseo.ac.kr → 학사 공지사항
14.재수강제도 변경알림
학칙시행세칙 제50조 재수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 변경 내용 | 비고 |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 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 | 2015-1학기부터 적용 (2015-1학기부터 받은 F학점 과목을 다음학기에 재수강 했을 경우 적용 / 이전학기 재수강 대상과목은 종전대로 학점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