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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전공 2020-07-03 10:12
가. 신청 자격
- 신청기간 기준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평균평점4.30 이상인 자
나. 신청 불가 대상
- 6개 학기 평균평점 4.30 미만인 자
-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조기 졸업 신청 불가
다. 신청기간 : 2020. 8. 17(월) - 8. 21(금) * 기간이후 신청불가
라. 조기졸업 조건
- 조기졸업 신청 후 다음 학기(7학기) 평균펑점 4.30 이상
- 졸업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 졸업종합시험 합격
⇨ 위 3가지를 만족했을 경우 2021년 2월 졸업
첨부파일. 2020-2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