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2010년 5월 23일 이전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