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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기간제[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 공고 (전공무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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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계열 2021-03-15 13:40

2021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기간제[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 공고 (전공무관 ~3/19)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교류협력

1명

◦전라북도 해외자매우호지역 민간교류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전라북도 비대면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전라북도 공공외교단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소통

◦도내 정주 외국인 유관사업 및 네트워크 관리

◦공모사업 대응 및 일반서무 전반 등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인사규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구 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성별․연령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센터 인사규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근무예정일 : ‘21. 4. 5.)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최종합격자에 한함)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인사규정 31(결격사유)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사항)

 ∘외국어 능력(영어) 우수자

  - 토익 850점, 토플 IBT 96점, PBT 590점, 텝스 695점, New 텝스 371점, 토익 Speaking 140점, OPIc IM3 이상

 ∘제2외국어 가능자

  - (중국어)HSK 5급 이상

  - (일본어)JPT 700 이상, JLPT N2 이상

  - (러시아어)FLEX 듣기-읽기 776점,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TORFL 1단계 이상

 ∘ 사무용 프로그램(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MS워드) 관련 자격증 보유자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4.5 ~ 10.4, 계약기간 내 해당 휴직자가 조기복귀 또는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변경가능)

 

  • - 채용인원 : 1명

 

- 근무지 : 전주

 

- 복리후생 :

1) 4대보험

 

2) 시간외 근무수당

 

3) 연차수당

 

4) 퇴직금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hana@jbcia.or.kr)

 

- 제출기한 : ~3/19까지

 

제출서류(1)

  • -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채용확정

 

기타문의 : () 063-28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