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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외국어 통역 및 관광지 안내 그리고 각종 여행실무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2년 처음 제도를 도입 및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 외국어통역, 관광지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만 18세 이상(필기시험일 기준)으로 학력, 경력, 국적 제한 없음
구분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 |
외국어시험 | 면접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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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평가방법 |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 | 영, 일, 중어는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으로 대체 / 불, 독, 서, 노어는 시험 실시ㆍ필기(25문) ㆍ듣기(25문) |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 실무 전문상식평가 |
합격결정 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이상 | 불, 독, 서, 노어 관광안내사는 총점의 6할이상 | 총점의 6할 이상 |
외국어시험 | 자격구분 | 관광통역안내사 | 만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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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TOEIC | 760점 이상 | 990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
TEPS | 677점 이상 | 990점 | ||
TOEFL (cbt) | 217점 이상 | 300점 | ||
일어 | JPT | 740점 이상 | 990점 | |
日檢(nikken) | 750점 이상 | 1000점 | ||
중국어 | HSK | 5급 이상 | 11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