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격증정보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정보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외국어 통역 및 관광지 안내 그리고 각종 여행실무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2년 처음 제도를 도입 및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 외국어통역, 관광지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필기시험일 기준)으로 학력, 경력, 국적 제한 없음

전형방법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전형방법에 대한 안내 제공
구분 필기시험
(과목당 25문)
외국어시험 면접시험
평가내용 평가방법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 영, 일, 중어는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으로 대체 / 불, 독, 서, 노어는 시험 실시ㆍ필기(25문) ㆍ듣기(25문)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평가 / 실무 전문상식평가
합격결정 기준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이상 불, 독, 서, 노어 관광안내사는 총점의 6할이상 총점의 6할 이상

시험응시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점수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점수 안내 제공
외국어시험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 만점 비고
영어 TOEIC 760점 이상 990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TEPS 677점 이상 990점
TOEFL (cbt) 217점 이상 300점
일어 JPT 740점 이상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1000점
중국어 HSK 5급 이상 11급

일부면제사항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 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전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