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안내사
관광이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종사할 인력들의 전문성향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관광협회에서 그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여행지 및
문화관광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행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응시자격
필기시험일자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시험과목
- 필기국사(30%), 관광자원해설(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30%)
- 면접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관해 평가함.
합격자 결정기준
매 과목 4할이상이고, 전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이상
필기시험 면제신청 해당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
-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