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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2018-03-29 10:20
✔지원내용
⦁1인 1,500,000원 이내
⦁아래 지원항목에 한하여 지원함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
⦁아시아 주요 국가 예시
①일비
- 기관 방문 시 입장료 및 현지 교통비 등의 경비로 자유롭게 사용가능
②식비
✔탐방 후 제출서류
⦁결과보고서(현지 활동 영상자료와 관광상품 제안서 포함), 항공권티켓(보딩패스), 여권사본, 숙박(인보이스) 등
※ 일비 및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음.
다만, 기관 방문 시 팜플렛이나 현지 교통비 영수증 등을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면 더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