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입시소식공지사항

공지사항


교내공지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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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2023-10-20 15:12

[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 ]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수업기간 : 2023. 12. 22 (금) ~ 2024. 01. 15 (월)【15일간 매일 수업, 토/일/공휴일제외】

[단, 사이버수업은 2023. 12. 22 (금) 09:00부터 로그인 가능, 온라인시험 실시]

계절학기는 위 기간 동안 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1. 수강대상 : 본교 재학생 중 수강희망자 (휴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1. 나.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 계절학기는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취득가능 )

※타대 계절학기 신청자의 경우, 타대 계절학기 신청학점 포함하여 6학점 이내

 

  1. 다. 수 강 료 : 1학점당 40,000원

 

  1. 라. 기준인원 : 최종현금등록 인원 15명 이상일 경우 1차 개설(15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

※전공필수, 전공선택 인원 15명, 교선균형, 일반선택, 교선기초 20명.

 

  1. ** 수강신청 ** 

가. 기간 :

- 수강신청 : 2023. 11. 06 (월) 09:00 ~ 11. 08 (수) 23:59 까지

- 수강정정 및 추가 : 2023. 11. 20 (월) 09:00 ~ 11. 21 (화) 23:59 까지

상기 수강신청 기간 외에 별도 추가 신청이 없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엄수.

나. 방법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메뉴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 개설강좌조회에서 신청버튼 클릭 또는 빠른 수강신청에서 교과목분반을 입력하여 신청

 

  1. ** 현금등록 및 폐강과목 수강신청 변경 **

가. 현금등록 기간 : 2023. 12. 04 (월) ~ 12. 06 (수) 09:00~16:00 [가상계좌 입금가능시간]

나. 현금등록 : 폐강과목공지 확인 후 현금등록

다. 현금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강료 납부 장소

납부방법해당과목고지서출력여부
가상계좌로 입금 (농협)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모든 과목O

 

2) 고지서 출력 방법 :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계절학기 고지서 출력

3)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수강취소 됩니다.

등록금 납부 시 과목별로 분납되지 않습니다.

0학점만 수강하는 학생도 반드시 등록하셔야합니다.

* 2과목 이상 수강신청 후 선택적으로 등록금 납부 불가 : 반드시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희망할 경우 전체 현금 등록 후 개강 전까지 수강취소원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환불가능.

  1. 최종 폐강과목 등록금 환불 신청

가. 최종 폐강과목 통보일 : 2023. 12. 07 (목)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 ** 성적입력 및 확인 기간 **

가. 성적입력 기간 : 2024. 01. 15 (월) ~ 01. 17(수)

나.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 2024. 01. 18(목) ~ 01. 19(금)

다. 성적확정일 : 2024. 01. 22(월)

라. 성적확인 방법 :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수강신청 내역조회 및 성적조회

 ※ 성적확정일 이후에는 일체의 성적 정정 불가

 

  1. ** 기타유의사항 **

가. 폐강에 따른 수강변경 외에는 일체 수강신청(변경)이 불가함을 유념하기 바라며,

수강신청 시 중복 이수하여서는 안된다.

나. 중복이수 시 본인 책임이므로, 중복이수 과목 여부를 꼭 확인한다.

다. 사이버수업은 시간중복과 무관하다.

라. 사이버수업은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

마. 계절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바.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중도수료, 조기졸업 등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사. 계절학기 채플 사이버수업은 재수강자 및 2월 졸업예정자, 8학기 초과자만 가능하다.

 

  1. 미정 강의실의 경우 현금등록 마감 후, 2023. 12. 11(월) 이후 공지예정

 

  1. 일부 전공수업의 경우 수업 특성상 전공학생만 수강가능

수강 가능여부 해당전공에 문의바람.

 

  1. 재수강제도 변경알림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내용비고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
B ~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경우 재수강 가능
(재수강시 기존 성적 삭제)

 

  1. 기타 문의사항 : ☎ 320-2042, 관련 공지 http://www.dongseo.ac.kr → 학사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