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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9-18 10:31
As the current law of Korea, all members from DSU have to attend Anti-Violence education sessions. So you have to attend this class by November 30th, 2020.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모든 재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1월 3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0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